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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세금 총정리: 국내·해외 한눈에

2026년 6월 기준 · 초보 투자자 필독

주식에 붙는 세금은 ①사고팔 때(거래세) ②이익 볼 때(양도세) ③배당 받을 때(배당세)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세금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이 부분을 표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표

구분 국내주식 해외주식(미국 등)
양도세(매매차익)일반투자자 없음 (대주주 제외)22% (250만원 공제)
배당세15.4%현지 원천징수(미국 15%)
증권거래세매도 시 약 0.18%없음(현지 수수료 별도)
신고대부분 자동(원천징수)양도세는 다음 해 5월 신고

※ 2026년 6월 기준. 세율·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① 국내주식 세금

  • 양도세: 일반 투자자는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습니다(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
  • 증권거래세: 팔 때 매도금액의 약 0.18%가 부과됩니다(세율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음).
  • 배당세: 배당금의 15.4%(소득세 14% + 지방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② 해외주식(미국 등) 세금

  • 양도세: 연간 매매차익 합계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22%(소득세 20% + 지방세 2%)를 부과합니다. 다음 해 5월에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배당세: 현지에서 먼저 원천징수합니다. 미국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5%를 뗍니다.
  • 환율 주의: 양도차익은 매수·매도 시점 환율로 원화 환산해 계산하므로,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차익·환차손이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

③ 둘 다 공통: 금융소득종합과세

국내·해외를 불문하고 한 해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6~45%)로 종합과세됩니다. 배당을 크게 키우는 투자자라면 꼭 알아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정리: 핵심만

  •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대체로 비과세, 배당만 15.4%.
  •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22%(250만원 공제), 배당은 현지 원천징수.
  • 배당이 커지면 2,000만원 종합과세 + 건보료까지 함께 챙기기.

실제 세액이 궁금하면 양도소득세 계산기배당소득세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세요. 해외주식 절세법은 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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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신고·납부는 국세청 안내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