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란?
주식을 보유하면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 주는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이 배당금은 소득이므로 세금이 부과되며, 대부분 받을 때 자동으로 떼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됩니다. 그래서 계좌에는 세금을 뺀 금액이 들어옵니다.
국내 배당 vs 해외 배당
- 국내 배당: 15.4% 원천징수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세후 약 84.6%를 받습니다.
- 해외 배당: 현지에서 먼저 원천징수합니다. 미국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5%를 뗍니다. 현지 세율(15%)이 국내 소득세율(14%)보다 높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처리되어 국내에서 추가로 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현지 원천징수율이 14%보다 낮은 나라는, 국내에서 차액만큼 추가로 징수해 14%(+지방세) 수준을 맞춥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기준)
한 해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로 종합과세됩니다. 즉, 배당이 많을수록 단순 15.4%보다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분리과세)되어 추가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조세조약·개인 소득 상황·환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