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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미국 등 해외주식을 팔았을 때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연 250만원 기본공제와 22% 세율(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을 반영하며, 같은 해 다른 거래와의 손익통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모두 원화로 환산한 값을 입력해 주세요.

손실이면 마이너스로 입력 (예: -500000)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국내 투자자가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양도차익)을 얻으면, 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상장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해외주식은 금액과 무관하게 양도차익에 과세된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세율과 기본공제

  • 세율 22% =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양도소득세액의 10%)
  • 기본공제 연 250만원: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1년에 한 번)
  • 과세표준 = (연간 양도차익 합계 − 250만원), 음수면 0
  •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22%
예시) 양도차익 500만 원 → (500만 − 250만) × 22% = 55만 원

꼭 알아둘 점 ⚠️

  • 환율이 손익에 포함됩니다. 양도차익은 매수·매도 당시 환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차익·환차손이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
  •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같은 해에 A종목에서 이익, B종목에서 손실이 났다면 합산하여 순이익에만 과세됩니다.
  • 신고 시기는 다음 해 5월입니다.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합니다.
  • 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고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의 상황·환율·필요경비 인정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안내를 따르세요.

이럴 때 이렇게 활용하세요

📅 연말 매도 전 세금 미리 계산

12월에 매도를 고민 중이라면, 올해 실현한 양도차익을 넣어 250만원 공제를 넘는지 확인하세요. 넘는다면 일부 매도를 내년으로 미뤄 두 해의 공제를 활용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손익통산 효과 확인

'올해 다른 해외주식 손익'란에 손실 종목 금액을 마이너스로 넣어 보세요. 손실 종목을 함께 정리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환율까지 반영한 실제 세액

양도차익은 매수·매도 시점 환율로 원화 환산해 계산합니다. 원화로 환산한 매수·매도 금액을 넣으면 환율 변동까지 반영된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양도일(매도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매도했다면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연 250만원 기본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한 뒤 250만원을 한 번 공제합니다. 종목마다 따로 250만원씩 빼 주는 것이 아니라 연 1회, 합산 이익에서 공제됩니다.

손실만 봤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같은 해 다른 해외주식 이익과 손익통산을 받으려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손실은 같은 연도 내 이익과만 통산되며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환율은 세금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양도차익은 매수·매도 시점의 환율로 각각 원화 환산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가가 변하지 않아도 매도 시점 환율이 매수 때보다 오르면 환차익이 생겨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도 양도세를 내나요?

일반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양도세가 없습니다(대주주 제외). 반면 해외주식은 금액과 무관하게 양도차익에 22% 세율로 과세된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미국 ETF도 양도세 대상인가요?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예: SPY, QQQ, SCHD)는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반면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배당소득세(15.4%)로 과세되어 세금 체계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