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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미국 등 해외주식을 팔았을 때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연 250만원 기본공제와 22% 세율(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을 반영하며, 같은 해 다른 거래와의 손익통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모두 원화로 환산한 값을 입력해 주세요.

손실이면 마이너스로 입력 (예: -500000)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국내 투자자가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양도차익)을 얻으면, 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상장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해외주식은 금액과 무관하게 양도차익에 과세된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세율과 기본공제

  • 세율 22% =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양도소득세액의 10%)
  • 기본공제 연 250만원 —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1년에 한 번)
  • 과세표준 = (연간 양도차익 합계 − 250만원), 음수면 0
  •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22%
예시) 양도차익 500만 원 → (500만 − 250만) × 22% = 55만 원

꼭 알아둘 점 ⚠️

  • 환율이 손익에 포함됩니다. 양도차익은 매수·매도 당시 환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차익·환차손이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
  •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같은 해에 A종목에서 이익, B종목에서 손실이 났다면 합산하여 순이익에만 과세됩니다.
  • 신고 시기는 다음 해 5월입니다.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합니다.
  • 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고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의 상황·환율·필요경비 인정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안내를 따르세요.